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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 시 마을자원 인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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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주민들의 자립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과 주민들이 사업에 투입한 유무형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며 꾸준히 마찰을 겪어왔다.

그러나 2020년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당 평균 주민자원 가치환산 총액은 서울시 보조금의 2.14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 시 주민참여도 등 마을자원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향후 주민자원을 활용해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말 그대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속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나서며 크고 작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 마을자원의 명확한 평가 기준 마련 근거가 돼 정책 개선을 통한 다양한 지역 현안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주민자치의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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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