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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
시는 오는 11~29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을 받는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5년 간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내 거주 신혼부부다.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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