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1세 이상은 대출이율 50%↓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에서는 4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른 나이에 퇴소하고, 이 중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에 있거나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으로 전세임대 63가구, 청년매입임대 66가구, 행복주택 37가구 등 166가구를 배정해 우선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 물량 103가구보다 지원 규모가 63가구 늘었다.
주택유형별로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 2000만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만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