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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
지원 대상은 5월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으로 1만2000여 가구이다.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정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까지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이 적립된 선불형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27일부터 7월1일까지 일주일간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가 적용된다. 이후 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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