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을 처음 도입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