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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1)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된 행정정보 원문공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상반기 동안 행정정보 원문공개율이 52.7%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60만 6836건의 자료 중 189만 9350건만 공개됐다.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충청남도 교육청(48.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정지웅 의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행정정보의 가감없는 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원문공개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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