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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앞 세 번째 아파트도 입주 임박… 문화재보존지역 위법행위 제재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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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문제없으면 사용승인
30일부터 입주하면 퇴거 불가능
문화재청 법정공방 무의미해져

김포 장릉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류재민 기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김포 장릉) 앞에 20m 이상 고층으로 신축한 인천 검단신도시 내 3개 아파트 단지 중 마지막 아파트가 이달 중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입주를 시작할 전망이다. 관할 인천 서구청은 앞서 입주한 2개 아파트처럼 사용승인을 내줄 방침이며, 마지막 아파트마저 입주하면 사실상 퇴거가 불가능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제재를 못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에 1417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이 이달 중 사용검사를 신청하고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15일 밝혔다.

서구가 이 건설사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면 김포 장릉 앞에 건설한 아파트 3곳 중 마지막 입주 승인 사례가 된다. 앞서 대광이엔씨(735가구)와 제이에스글로벌(1249가구)의 아파트는 서구의 승인을 받고 이미 입주를 진행했다.

서구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 방침이다. 입주 후에는 사실상 퇴거가 불가능해 ‘아파트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문화재청의 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무의미해진다.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문화재청은 항소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업체가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불거졌다. 장릉 능침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조망돼야 하는데 중간에 있는 고층 아파트가 이를 가린다.



한상봉 기자
2022-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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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