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은 2001년 개관한 이래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이전 요구를 비롯한 민원이 많았다. 특히 석계초등학교에 직접 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제한된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해 위법인 상황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김태수 부위원장은 “2005년 재활용 선별장 옆에 초등학교가 개교했을 때부터 악취, 소음 및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침해, 미관 저해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환경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성북구청장에게 재활용 선별장의 철거명령을 요청해달라”며 이전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위법한 상황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재활용 선별장을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