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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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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일 본회의서 처리할 듯
해병전우회 행사·활동 예산 지원
“더 많은 봉사활동 펼칠 수 있어”
“형평성 어긋나고 시대 흐름 역행”
제주·담양 등 일부 지자체만 시행


인천시의회 제공

“더 많은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 VS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

인천시의회가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전국 각 지역마다 봉사단체로 조직된 해병전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23일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논란 끝에 정해권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해병전우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에서 같은 조례를 만든 경우는 더러 있지만, 광역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은 제주도 외에 인천이 처음이다. 다른 의원들은 정 의원이 해병전우회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국 조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해병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상륙작전 기념행사는 물론 해병전우회에 대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범 순찰 활동사업, 수상 안전사고 예방사업,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인 해병전우회는 지역 곳곳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병전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을 더 많이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전국 지방의회 여러 곳에서 비슷한 조례안를 다뤘지만 대부분 “특정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 지원 조례에 대해 특혜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고, 관변단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는 전남 담양군과 인천 서구, 제주도 등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이다.

2018년 1월에는 광주 동구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공포도 못하고 폐기 처분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해병전우회만을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성토했다.

한상봉 기자
2022-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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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