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건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 행정의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실시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지원 사업으로 관내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