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목닥터에 지역축제 미션 추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추석 앞두고 강북사랑상품권 150억 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석엔 강동 혜택에 ‘풍덩’…구매 금액 환급부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추석 연휴 맞이 공공주차장 23곳 무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환희 서울시의원, 6.25 참전유적지 기념비·조형물 설치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노원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건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 행정의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실시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지원 사업으로 관내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아이키우기 좋은 관악에는 운동하는 키즈카페가 있다

‘서울형키즈카페’ 신사동점 재개관

“마포구민 일방적 부담·희생 더는 안 돼”

유동균 구청장, 소각장 설치 반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