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실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6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내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책임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며 “출석률에 대한 위촉 해제 근거가 부족해서 위원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했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했다”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에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고 1년 단위 회의 개최 수가 1회인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라고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6월 말까지 각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계획과 더불어 전년도 정비실적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관리가 실질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 이후 “다른 조례들에서도 출석률에 대한 위촉 해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향후 일괄 정비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위원회의 출석률 개선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계속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도 회의 진행 방법, 개최 시기, 위원장 선출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