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주한중국대사 회동 예정…‘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과원, ‘판판데이(판교에서 판을 벌린다)’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송도에 英사우스햄프턴대 캠퍼스 설립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신축건물 과세표준 누락 ‘30억’ 추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북도의회 이우청 의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의회 이우청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이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의 건축물이 점차 고층화됨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해 건축행정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현행 21층 이상에서 30층 이상 건축물로 상향 조정했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대상을 7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해 인재풀을 강화했고 위촉대상은 3개를 초과해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지 않도록 해 건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 ▲ 건축위원회 위원 수와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건축 허가 시 시장·군수의 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