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15t에서 17t으로 상향 통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 현안 지원하는 입법활동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대표 발의한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현행 서울시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돼 있는 세대만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세대당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은 형태와 면적이 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대체재로 크게 주목받아왔다. 아파트와 유사한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늘면서 3~4인 가구의 세대당 수도 사용량이 월 15t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2배 이상 비싼 일반용 요금 부담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서울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16t으로 조사된 만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 상수도본부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7일 조례 심의를 거쳐 17t으로 수정 가결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오는 5월 3일 서울시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17t까지는 가정용으로 기준이 상향되고 요금은 10월 납부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