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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사회재난에 ‘다중운집 피해’ 포함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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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개정으로 ‘다중운집 행사’ 관련 입법 공백이 속속 메워지고 있다.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재난’에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중운집 피해’가 ‘사회재난’ 범주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가 수립·작성하는 ‘도시안전 기본계획’, ‘시 안전관리계획’에 ‘다중운집 피해’ 관련 사항을 담아낼 수 있게 돼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체계가 갖춰진다.

아울러 ‘다중운집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의무가 시의 책무로 부여되고 자치구에 관련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낳은 명백한 ‘사회재난’이었다.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였음에도 정부·지자체·경찰 등 관계 당국 책임자들은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 유무를 운운하며 면피성 발언으로 온 국민은 비분강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운집 행사 관련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했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연서에 참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이태원 참사 후 여실히 드러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5월, 8월에 각각 완성되는 ‘시 안전관리계획’과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발의, 지난 3월 임시회 통과 후 시행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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