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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15일부터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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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부천·성남·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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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