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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자치사무 감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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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때 위임사무만 감사
사전조사 기간 5주 내외 확대

경기도가 17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 혁신안’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시절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특별조사 14건 중 6건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지 2개월 만이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 때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만을 감사하게 된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기존 1주에서 5주 내외로 확대한다. 사전 조사에서 위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도 도입한다.

혁신안에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인권 침해 소지를 예방한다.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때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할 방침이다. 새로운 감사 혁신안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

앞서 도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때인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감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시 조광한 시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조 전 시장은 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상봉 기자
2023-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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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