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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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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중인 박강산 의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1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2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예술공연 체험, 국립국악원 연계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운영 지원 등 지역 연계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비적 관점에서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향후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예술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교육청(경기, 광주,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이 해당 조례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양질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엇보다 25개 자치구의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 체계를 위한 연계망을 단단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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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