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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서울시 차원 규제·관리방안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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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용 시 번호판 도입 및 이용자 보험 가입 조치 추진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안전사·고 급증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전동킥보드 관리 및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현행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의 전동 킥보드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방치돼 있을 경우 즉각 견인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만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률 완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우려했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국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대부분은 면허 인증 체계를 제대로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면허증 인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미성년자가 성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으며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면허 인증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즉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운전면허 인증은 실제로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프랑스 파리의 경우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결국 지난 2월 주민투표를 시행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시행하기도 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전동 킥보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후속 규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파리시의 전철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역시 전동킥보드 관리에 대한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적극 동의한다. 추후 현행보다 강화된 전동킥보드 관리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퇴출이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전동킥보드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에서 몇 개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며 “일례로 일본의 경우 전동 킥보드 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 필수 대신 번호판을 도입하고 있으며, 안전모 착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역시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언급하며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 무법자’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다 더 강화된 규제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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