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의원 발의한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소관 상임위 심사 통과
“유괴·폭력 등 각종 아동 대상 범죄로부터 보호 위해 ‘아동보호구역’ 선제적 운영 필요”
야외운동기구 관리·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도 발의...시민 ‘안전’, ‘건강’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 전개
정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 조례안’,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관내 ▲도시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주로 보행하는 지역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도록 규정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CCTV가 설치되며 관제센터에서는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제한다.
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전국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있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 조례안’과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필수적인 조치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들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