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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 늘어
14일부터 한달간 111곳 점검

서울시가 ‘추가분담금 없이 신축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해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구축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에서 허위·과장광고로 현혹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택법 등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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