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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위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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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이 지난 14일 양육 친화업체 인증제 운영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병주 의원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새 카페와 식당에서 아동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보호자 친화업체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노키즈존이 아닌 아동 친화업체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더불어 일상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아동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 최하위인 0.59명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모두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저출생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어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며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와 보호자가 환영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양육을 존중하는 문화를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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