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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문제점·폐해 분석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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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안내 포스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구4)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지상 4층 강당)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의 주관하에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조경태 국회의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축사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의 경우 ‘학생 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김주원 서울 오남중학교 3학년 학생,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미국변호사, 손동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회가 방영될 계획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김 의원은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들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교육청 관계자 등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 심의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부디 많은 분이 참석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고견을 제안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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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