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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1인 가구 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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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기대”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주거형태·소득수준·경제활동 참가율 포함 조사 실효성 높여”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정책의 방향 구체적 제시 가능”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1인 가구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주거형태·소득수준·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서울시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일 정도로1인 가구 인구는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서울시 지원 사업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1인 가구 실태조사에 있어 사회경제학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결과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기사에 따르면 여러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년 1인 가구들이 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조사와 발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상황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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