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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서울시의원 “열심히 일하다 소송당하는 공무원, 서울시 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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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발의, ‘서울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적극행정 추진하는 공무원, 징계·소송 걱정없이 일하도록 서울시가 나서 법적 지원 보장해야”


송경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징계,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시장이 법률전문가의 조력 등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공무원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그에 대해 소명해야 하거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임할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는 송경택 의원
조례에서 규정한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외의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를 적극행정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과거에 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이런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징계 위험에 놓이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들이 외부 위협에 위축받지 않고 시민과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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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