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원, 도의회 조례 통과
저소득·한부모 학생 교육 중 사고
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하기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지원했지만 법률상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미지급 치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입학금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중고교 입학생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만 3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생부터 1인당 7만원씩 졸업앨범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제작비 부담이 너무 커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