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업무·상가건물 해제, 아파트만 지정해
정작 가장 큰 재산권 침해 겪고 있는 잠실 주민에게는 아무런 조치 없어
잠실 주민,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더 크게 느껴…대안 필요
금일 서울시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 업무·상업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업무·상업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정작 토지거래허가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은 아파트 거주민이 대부분이라 그 효과를 거의 느낄 수 없다”라며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대상지 인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정작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해 제일 이익을 보는 지역은 일부 해제가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잠실동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는 조치만 취해졌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정에서 업무·상업시설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과도한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미흡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함에도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적기에 매도할 수 없어 주민들이 겪는 권리침해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정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다른 대안조차 고민하지 않고 중대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