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안전 위해 제정한 ‘서울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공로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선정하는 ‘좋은조례분야’에서 ‘서울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심사하는 좋은조례 분야는 총 5가지 기준으로 ▲ 입법의 시급성 ▲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 대안적 독창성 ▲ 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수상을 결정하며 서울시의회 김 의원의 ‘서울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의 ‘서울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차별 범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이다.
김 의원은 “조례에 관한 심사를 통해 받게 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시민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했던 마음을 앞으로도 잊지 말라는 격려의 의미로 상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