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의원은 중구를 비롯해 종로구, 용산구 등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되어 이때부터 중구, 종로구 등 인근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7년 만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 주민의 이동 제약의 해소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다.
개선된 혼잡통행료는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옥 의원은 “서민 물가 부담 고려, 통행량 연구결과에 따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환영하나, 지난 1996년부터 통행권에 제약을 겪어온 중구, 종로구 등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권 제약 해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