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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개 식용 금지’ 지원 조례 여야 전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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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9명 전원 공동발의
‘개 식용 금지’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 폐업·전업 등 지원 내용 담아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개의 식용 종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이 찬성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국민의힘)위원장, 유만희(국민의힘), 이소라(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과 최호정(국민의힘), 최기찬(더불어민주당), 김경(더불어민주당), 김영옥(국민의힘), 황유정(국민의힘), 윤영희(국민의힘)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이 골자이다. 서울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과 폐업 및 전업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합의해 공동발의하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조례에는 동물권 보호와 함께 폐업 및 전업하는 사업주 지원에 대한 근거를 함께 담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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