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 예상 지역에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구역은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에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총 356개소다.
시는 구역별로 건축물의 허용·불허 용도를 정하고, 기존보다 대지건물비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주민과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