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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위로금·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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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29억7000만원 확보
의료기관 8곳 연계 무료치료도

부랑인 수용 명목으로 공권력이 일반 시민을 무차별 강제 수용해 인권을 유린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게 부산시가 위로금과 생활 안정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1회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생활 안정금으로 매달 20만원 준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진살화해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현재 741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 중 490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5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표 등을 만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위로금과 생활 안정금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예산 29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매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받을 경우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는 대상 의료기관을 총 8곳으로 늘렸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생활 안정지원금을 받으면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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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