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 경감 ▲모든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소요 비용의 일부 도비로 지원 등이 있다.
도는 이러한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활용하면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공공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