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회에서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 모두 현장과 민생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역할은 누구보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건의안’은 모든 광역의회가 원하는 현안 사항이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협의회장은 “이번 회의 안건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많다”라며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