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투명성 제고 관련 내용 개정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서울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그동안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했으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미비해 있던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송 위원장은 “중복적인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하게 심의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서울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