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김선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상대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분석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평등임금공시’는 2019년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최초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지난 1월에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게시한 것 외, 현황을 조사한 47개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자료나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공시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노동실태를 분석하려 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법령개정과 더불어 사회 근간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4000만원 이상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민에게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기본적인 결과 정보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라며, ‘성평등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