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청년 5000만원, 일반가구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