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지 일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젊은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7천61명 가운데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 1회 미만이 30%, 6회 이상이 15.6%, 4∼5회가 12.1%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악성 민원에 따른 후유증으로 퇴근 후 당시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새로운 민원인 상대 두려움 등을 꼽았다.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