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 동안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구는 올해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 전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3월 넷째 주와 4월 첫째 주 월, 수, 금 6회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2241-4640)로 문의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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