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서울 양천구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에 저소득층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에 부합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며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