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 주 2일→5일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에 주 2회 설치·운영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를 주 5회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련 문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받으려면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에 차려지는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측과 연계한 상담이 이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의향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성남시는 2022년 7월부터 등록기관과 연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소를 운영해 첫해 544명, 지난해 127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