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전국 최초 경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혼부부, 영유아가정 주택대출 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월세, 층간 소음방지물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거안정은 저출생 문제만큼 현시점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가 어젠다와 도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대출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층간 소음방지물품 지원을 통한 경상북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 차원에서 조례안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와 영유아가정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케 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