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초 도입
하반기부터 3∼5살 600명 혜택
도는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월 28만원) 전액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해 600여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한다. 이로써 3~5세 외국인 아동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면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남지사는 “경북의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4-05-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