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수석 부대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다.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