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영인면 폐기물처리업(매립장) 신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2020년 12월 A사가 제출한 영인면 역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했다.
생태 자연 ‘2등급’ 권역이자 ‘아산맑은쌀’ 주 생산지인 영인면 자연환경 보호, 미세먼지 초과 등 환경영향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행정심판에서도 부적정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산시의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다며 ‘아산시 승소’ 판결했고 A사 측은 항소했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확정됐다.
B사는 지난 2022년 시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했다며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산시 손을 들어줬다.
시는 승소가 확정되면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3차 측정에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된 점을 토대로 영업정지 3개월을 추가 처분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도시 성장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입지 적합성과 주민 건강, 환경피해 등을 철저히 검토해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