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온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