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펴고 있다.
사업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축제, 공모전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00만원으로, 단지당 최대 160만원을 받아 물품 구입비나 강사료, 공연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60곳이다.
신청 희망 아파트단지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업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예산 계획 등 세부 운영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할 단지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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