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주… 서울시, 23~24일 접수
맞벌이 월소득 974만원 이하 자격
서울시는 오는 23∼24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산은 총 6억 5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150가구) 3억 5250만원, 59㎡(150가구) 4억 2375만원이다. 전세가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올해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을 공급한다.
김동현 기자
2024-07-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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