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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8월 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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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8월 31일까지 북한강 일원의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성수기 유도선 및 수상레저 현장단속’을 한다. 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군이 북한강 일원의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성수기 유도선 및 수상레저 현장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장단속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가평군청 관광과 수상관광팀 1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군은 특히 강화된 단속을 위해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인천해양경찰서, 가평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내 수상레저 안전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6년 연속 ‘수상레저 사망·사고 제로(0)’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개인 제트스키의 조직적 폭주 위협 운행과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불법 야간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해 전방위적인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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