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다.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유죄 판결 중에 다시 죄짓겠다고 말할 수 있나? 조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무효는 물론 교육자로서 자격 무효가 마땅하다.
조 교육감의 해직 전교조 교사 부당 특별채용은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누구나 잘못을 범했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조 교육감이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치외법권인가?
어물쩍 넘어가서 시간만 벌면 유야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재판 중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자중하라.
2024년 7월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