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른 조치다.
법 시행에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개설해 365일 24시간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했다.
지난 17일 기준 173명의 위기임산부를 상담하고 8명의 출산을 지원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기관이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광명 ‘아우름’에 설치됐으며, 핫라인을 통한 유선 상담 이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를 1개 추가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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